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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4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941
선고일
2026-05-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전직과 직급 강등 조치가 취업규칙상 징계에 포함되지 않고 급여 삭감이 없었던 점을 들어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내부 직급체계의 형평성을 맞추고 조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지역 이동이 없고 급여와 업무가 동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사전 협의 절차가 다소 부족했더라도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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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