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4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941
- 선고일
- 2026-05-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전직과 직급 강등 조치가 취업규칙상 징계에 포함되지 않고 급여 삭감이 없었던 점을 들어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내부 직급체계의 형평성을 맞추고 조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지역 이동이 없고 급여와 업무가 동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사전 협의 절차가 다소 부족했더라도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결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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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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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