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3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936
- 선고일
- 2026-05-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건강 상태와 고령에 따른 안전 우려 및 사주풀이 결과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후에 무단결근을 이유로 보낸 원직복귀 통보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허가의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의2(공단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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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