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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3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936
선고일
2026-05-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건강 상태와 고령에 따른 안전 우려 및 사주풀이 결과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후에 무단결근을 이유로 보낸 원직복귀 통보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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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