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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2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92
선고일
2026-04-28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된 여러 업무 중 염수 주입 업무를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다고 보아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관리예규에 따라 실무직직원관리규정의 징계절차를 준용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업무 거부가 해고가 당연시될 정도의 특별한 사유가 아님에도 통상해고를 선택하면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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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