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2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925
선고일
2026-05-1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점의 고기를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절도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CCTV 영상에서 근로자의 실제 절도 행위가 확인되지 않고 촬영된 고기가 지점 제품인지 단정하기 어려우며 형사상 범죄사실도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원직복직 대신 11,771,660원의 금전보상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