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2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925
- 선고일
- 2026-05-1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점의 고기를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절도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CCTV 영상에서 근로자의 실제 절도 행위가 확인되지 않고 촬영된 고기가 지점 제품인지 단정하기 어려우며 형사상 범죄사실도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원직복직 대신 11,771,660원의 금전보상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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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