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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2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923
선고일
2026-05-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용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면담 및 이메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이메일 본문에 간략히 통보하기만 하여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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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