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923
- 선고일
- 2026-05-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용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면담 및 이메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이메일 본문에 간략히 통보하기만 하여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국민연금법 제9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