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91
- 선고일
- 2026-03-1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자본 잠식 상황에 처해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수익성이 저조한 영상팀 근로자들을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 또한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매각이나 은행 대출은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대표 선정이나 인사위원회 개최 등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9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국민연금법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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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