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1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910
- 선고일
- 2026-05-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회사자료 독점, 인수인계 거부, 외부감사 방해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준 점에서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처분사유설명서가 해고통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절차적 위법성으로 인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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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