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90
- 선고일
- 2026-03-1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가 '기초 공사'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 '부여 업무 종료 시'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임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진행하면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9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9조(여성경제활동백서)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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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