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0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907
- 선고일
- 2026-05-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실질적인 해고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한 사직서에 직접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작성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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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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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