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0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905
- 선고일
- 2026-05-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소득세를 공제받았고 출퇴근 시간 관리나 업무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파악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개인 소유의 노트북과 프로그램으로 편집 업무를 수행하고 타 사업자의 홍보 업무도 병행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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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