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0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902
- 선고일
- 2026-05-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후 신규 인력을 채용했을 뿐 조직 개편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서면상 해고사유와 구두상 해고사유가 서로 다르고 모호하여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없고 절차도 위법하여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의2(공단의 업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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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