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8
- 선고일
- 2026-03-16
판례 요지
사용자는 위탁 사업체의 인사 지시 공문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전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위탁 사업체의 요구에 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직 이후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고 추가 지출이 발생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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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