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89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89
- 선고일
- 2026-04-20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급여 지급 및 4대 보험 가입이 이루어졌고 업무 보고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철수 문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이사가 응답한 것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파악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통보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원직복직 대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여 30,685,20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8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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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