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88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882
- 선고일
- 2026-05-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5년 11월 13일에 채용취소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용자는 2025년 11월 12일에 전화로 채용취소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통화목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통화목록상 2025년 11월 13일에는 통화한 사실이 없고 11월 12일에만 통화 내역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여 채용취소 통보 시점을 2025년 11월 12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5년 2월 13일(실제로는 2026년 2월 13일의 오기로 보임)에 제기된 구제신청이 법정 제척기간인 3개월을 넘겨 제기되어 부적합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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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