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8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87
- 선고일
- 2026-03-2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조직개편 필요성에 따른 전직 처분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고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단체채팅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직장 질서를 저해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감봉 5개월의 징계가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8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근로기준법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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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