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87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875
- 선고일
- 2026-05-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인지하고 근로계약서에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 종료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로계약이 4회 갱신된 점, 상시·지속적 업무인 점, 타 근로자들의 반복 갱신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급여 조정 제안 거절을 이유로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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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