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87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871
- 선고일
- 2026-05-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담당자에게 당분간 일을 못 할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낸 후 장기간 연락을 받지 않은 채 무단결근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출근 및 근로 의사를 묻는 담당자의 수차례 연락과 사용자의 내용증명에도 일절 답하지 않았으며, 타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가 자연스럽게 종료된 것일 뿐,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