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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87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871
선고일
2026-05-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담당자에게 당분간 일을 못 할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낸 후 장기간 연락을 받지 않은 채 무단결근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출근 및 근로 의사를 묻는 담당자의 수차례 연락과 사용자의 내용증명에도 일절 답하지 않았으며, 타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가 자연스럽게 종료된 것일 뿐,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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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