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87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870
- 선고일
- 2026-05-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중요 영업재산인 거래처를 확보해 경쟁업체로 이직하려고 동료와 모의하고 경쟁업체 대표와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거래처를 경쟁업체로 가져가려 한 행위 자체로 손해 발생 위험이 구체화되어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정당한 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8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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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