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86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862
- 선고일
- 2026-05-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보험을 상실 처리해 부당해고라고 주장한 사건을 심판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공사 계약서상 공사 기간이 50일로 명시된 점, 채용공고의 고용 형태가 기간제였던 점, 다른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기로 명확히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일방적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8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 청구권)
- 국민연금법 제86조의2(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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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