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8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84
- 선고일
- 2026-03-2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 조치가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8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제8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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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