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83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83
- 선고일
- 2026-03-2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전보 조치가 업무상 필요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으며,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을 제약하려는 목적의 불이익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전보 조치가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83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83조(장례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6(노무제공자의 보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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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