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83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839
- 선고일
- 2026-05-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면담을 통해 잔여 계약기간의 임금을 보전하며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사용자가 해고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내부 규정에 갱신 요건이 없고 계약서에 계약 만료시 당연 종료됨이 명시되어 있으며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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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