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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83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833
선고일
2026-05-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비등기 임원이 사용자로부터 법무 업무에 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급여를 지급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사용자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라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해고 사유인 업무 실적 부진 및 복무규율 위반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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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