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82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829
- 선고일
- 2026-05-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무단이탈하여 대학교 대면 강의를 수강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회사가 핵심가치로 근태관리를 강조해 온 점, 그룹 징계 기준상 상습적 근무지 이탈에 대해 해직이 가능한 점, 무단이탈 기간이 길고 횟수가 16일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소명 기회가 부여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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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