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82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824
- 선고일
- 2026-05-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만료 후 근무자 편성이 이루어졌고 타 근로자의 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있어 자신에게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채용공고의 전환 검토 문구 등만으로는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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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