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81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819
- 선고일
- 2026-05-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공고 시 1년 계약직임을 명시하였고, 내부 규정에 계약 갱신 평가절차가 없으며 취업규칙상 계약기간 만료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수행기사 중 정규직 전환 사례가 일부에 불과해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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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