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81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816
- 선고일
- 2026-05-12
판례 요지
신청인은 촉탁계약서를 작성한 후 부사장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휴가 사용 시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율 출근하는 등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3조(사망의 추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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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