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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81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814
선고일
2026-05-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의결서상 주문에 적시된 처분이 정직 2월 하나이므로 감봉 2월 처분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재택근무 중 근무지 이탈 및 지각 등 근태 불량만 인정되고 업무 불성실 등 다른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근태 불량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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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