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8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814
- 선고일
- 2026-05-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의결서상 주문에 적시된 처분이 정직 2월 하나이므로 감봉 2월 처분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재택근무 중 근무지 이탈 및 지각 등 근태 불량만 인정되고 업무 불성실 등 다른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근태 불량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4(변제금의 납부독촉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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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