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81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811
- 선고일
- 2026-05-08
판례 요지
사용자는 법인카드·차량 사적 사용, 회사 정보 유출, 지시 불응 등 다수의 징계사유를 주장하며 근로자를 해고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 및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책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복직명령 역시 진정성이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임금 상당액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8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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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