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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81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811
선고일
2026-05-08

판례 요지

사용자는 법인카드·차량 사적 사용, 회사 정보 유출, 지시 불응 등 다수의 징계사유를 주장하며 근로자를 해고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 및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책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복직명령 역시 진정성이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임금 상당액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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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6부해8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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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