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80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806
- 선고일
- 2026-05-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무직원 인사규칙상 징계의 종류에 직위해제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직위해제가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정관에 따르면 사무직원의 징계 시 교원에게 적용하는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함에도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직위해제를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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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