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80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805
- 선고일
- 2026-05-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외국 회사의 국내 영업소는 독립된 법인격이 없어 본사인 사용자2가 실질적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외국기업의 국제근로관계에서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산정기간 내 국내 재직 직원이 2명에 불과하여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해당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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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