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80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80
- 선고일
- 2026-05-21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탁사업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위탁계약 종료가 정년이 없는 근로자의 당연 사직 사유가 아니며,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위반하고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보 등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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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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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