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7
- 선고일
- 2026-03-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1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1개월 동안 근무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만료 시 자동 해지 규정이 있고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없는 점, 11개월의 근무 기간 동안 갱신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동료의 갱신 사례만으로는 사업장 내 갱신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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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