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79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798
- 선고일
- 2026-05-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용역 입찰 공고문과 과업지시서의 내용, 기존의 고용승계 관행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업지시서에 체력과 건강 상태 검증이 명시되어 있고, 전문업체를 통한 체력검정에서 해당 근로자가 최하위 점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직원을 통해 파악한 내용과 채용 과정에서의 태도를 반영하여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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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