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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77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774
선고일
2026-05-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면담 중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를 입증할 구체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무단결근 시 자동 퇴사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출근 독려에 응하지 않으며 임금 정산을 요구한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무단결근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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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