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77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774
- 선고일
- 2026-05-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면담 중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를 입증할 구체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무단결근 시 자동 퇴사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출근 독려에 응하지 않으며 임금 정산을 요구한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무단결근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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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