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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77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772
선고일
2026-05-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배우자 간병을 위한 무급휴가 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재계약 기간 및 조건에 대한 합의나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었고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도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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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