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77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772
- 선고일
- 2026-05-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배우자 간병을 위한 무급휴가 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재계약 기간 및 조건에 대한 합의나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었고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도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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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