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76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765
- 선고일
- 2026-05-07
판례 요지
사용자는 비위행위가 의심된다는 정황만으로 근로자를 사업총괄이사에서 팀원으로 보직해임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 정황만으로 행한 보직해임은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역시 기존 처분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두 인사처분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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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