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76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763
- 선고일
- 2026-05-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견책 처분에 따른 경위서 제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이후 해고사유에 포함되므로, 근로자에게 견책 처분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환자 응대 과정에서 불친절한 태도를 보이고 과도한 불안감을 야기하는 등 다수의 불만족 민원을 발생시켜 성실의무를 위반한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가장 경미한 징계인 견책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절차상 위법도 없어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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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