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75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758
- 선고일
- 2026-04-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연구책임자인 근로자의 보고서에 출처 표시 없이 타인의 연구내용을 사용한 표절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연구윤리 위반이 연구기관의 대외 신뢰와 직결되고 가장 경미한 징계인 견책 처분이 내려진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사용자가 사전에 징계 사유를 서면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견책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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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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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