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75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757
- 선고일
- 2026-04-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수습 확인서, 취업규칙 등에 수습평가 및 본채용 거부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제시한 근태, 근무태도, 인화 문제 등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실제 무단결근과 지각 내역 등 제출된 자료를 통해 확인되므로 수습평가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평가 점수 미달로 인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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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