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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75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757
선고일
2026-04-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수습 확인서, 취업규칙 등에 수습평가 및 본채용 거부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제시한 근태, 근무태도, 인화 문제 등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실제 무단결근과 지각 내역 등 제출된 자료를 통해 확인되므로 수습평가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평가 점수 미달로 인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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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