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75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755
선고일
2026-04-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4건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2주의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영효율화와 조직 분위기 쇄신을 위한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아울러 근무지와 근로조건이 동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협의 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징계와 전직 인사명령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