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75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75
- 선고일
- 2026-04-21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2025년 11월 말까지 근무하라는 통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 근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문의하고 퇴직연금을 개설하는 등 퇴직 절차에 협조했고, 2026년 2월부터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사실을 종합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 당사자 간 의사 합치에 따른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7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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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