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74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745
- 선고일
- 2026-04-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규를 위반하고 업무용 메신저로 장기간 동료들과 함께 다른 직원에 대한 욕설과 성희롱성 발언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과거 유사 사례의 징계 수위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규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었으므로 해당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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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