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74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742
- 선고일
- 2026-04-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지원 후 원청 사업장의 안전교육을 받는 도중 채용 불가 통보를 받은 사건에서, 사용자가 최종 채용합격이나 채용내정을 통보한 적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임금 및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나 합의가 없었고 채용내정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나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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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