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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73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73
선고일
2026-05-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야간 근무 중 동성 피해 근로자의 목을 감싸 안고 가슴 부위로 손을 이동시켜 수 초간 유지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 행위의 태양과 지속 시간,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보 등 해고 외의 분리 방안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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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