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73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736
- 선고일
- 2026-05-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반복적인 부적절 언행, 업무 지연, 지문인식 미이행 등 6가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좌석 이동 지시 불이행 등 2가지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가 중하지 않아 사용자1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징계절차 없이 징계를 집행하였고 징계결과 통지도 사용자1의 명의로만 이루어지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사용자2의 징계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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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