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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73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733
선고일
2026-04-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주방장이 근로자에게 행한 구두 해고 통보에 대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상 실경영자가 직접 채용과 계약을 진행해 왔으므로 주방장에게 인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경영자가 당일 해고를 부정하며 출근을 독려하고 사회보험을 유지하는 등 해고를 유효하게 취소 및 철회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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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