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73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733
- 선고일
- 2026-04-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주방장이 근로자에게 행한 구두 해고 통보에 대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상 실경영자가 직접 채용과 계약을 진행해 왔으므로 주방장에게 인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경영자가 당일 해고를 부정하며 출근을 독려하고 사회보험을 유지하는 등 해고를 유효하게 취소 및 철회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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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