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73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73
- 선고일
- 2026-05-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야간 근무 중 동성 피해 근로자의 목을 감싸 안고 가슴 부위로 손을 이동시켜 수 초간 유지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 행위의 태양과 지속 시간,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보 등 해고 외의 분리 방안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7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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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