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7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71
- 선고일
- 2026-05-1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판매원이라도 사용자가 업무 내용, 근무 장소, 근무 시간 등을 통제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회의 중 먼저 당일까지만 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사업장을 이탈했으며,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업무 종료를 종용하거나 통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7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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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