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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71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71
선고일
2026-05-1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판매원이라도 사용자가 업무 내용, 근무 장소, 근무 시간 등을 통제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회의 중 먼저 당일까지만 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사업장을 이탈했으며,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업무 종료를 종용하거나 통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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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